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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윤리규정 행동지침 및 사이버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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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10 | ||
첨부파일 | -- | ||||
윤리규정 행동지침 '윤리규정'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 조 (고객존중) ① 고객의 상품에 대한 정당한 정보·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조치 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③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은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토록 한다. ④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제반 법규를 이해한다.
제 2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 2 조 (주주의 권익 보호) ① 계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한 회사의 가치를 높여 주주의 가치를 적극창출한다. ② 적극적인 IR활동을 한다.
제 3 조 (정보제공의 활성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주주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제 4 조 (투명경영) ① 회사의 중요한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다. ② 효율적 업무분장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보한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5 조 (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③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6 조 (근무환경 조성) ①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건의·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②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역동적 기업문화를 창출한다. ③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 을 조성한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이 되도록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제 7 조 (인재경영) ① 인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②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춘다. ③ 국제감각과 시민감각을 체득한 글로벌 경영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한다. ④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한다.
제 4 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 8 조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①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입찰을 함에 있어서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협력회사의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협력회사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거래조건 개선, 지도가 가능토록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기준과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한다.
제 9 조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5 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 10 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제 11 조 (환경보호) ①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노력한다. ②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12 조 (사회공헌) 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며 지역사회문화를 존중한다.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③ 자선기부,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6 장 복무 윤리
제 13 조 (이해상충 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 14 조 (내부정보 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15 조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16 조 (법인카드 불법·유용 금지) ①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경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제 17 조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18 조 (정치관여 금지)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참여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 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 20 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에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②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제 21 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①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③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정돈·청결을 생활화한다. ④ 건전한 음주문화를 전개한다.
제 22 조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율신고, 비리제보, 불공정사례 등의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사이버 신고센터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보대상 부정유형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 이메일 : thkim@kainosmedicine.com · 전화번호 : 02-6268-9600 팩스 : 02-552-1470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A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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