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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규정 행동지침 및 사이버 신고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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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행동지침

'윤리규정'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 조 (고객존중)

① 고객의 상품에 대한 정당한 정보·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조치 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③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은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토록 한다.

④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제반 법규를 이해한다.

 

제 2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 2 조 (주주의 권익 보호)

① 계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한 회사의 가치를 높여 주주의 가치를 적극창출한다.

② 적극적인 IR활동을 한다.

 

제 3 조 (정보제공의 활성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주주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제 4 조 (투명경영)

① 회사의 중요한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다.

② 효율적 업무분장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보한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5 조 (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③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6 조 (근무환경 조성)

①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건의·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②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역동적 기업문화를 창출한다.

③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 을 조성한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이 되도록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제 7 조 (인재경영)

① 인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②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춘다.

③ 국제감각과 시민감각을 체득한 글로벌 경영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한다.     

④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한다. 

 

 

제 4 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 8 조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①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입찰을 함에 있어서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협력회사의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협력회사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거래조건 개선, 지도가 가능토록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기준과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한다.

 

제 9 조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5 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 10 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제 11 조 (환경보호)

①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노력한다.

②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12 조 (사회공헌)

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며 지역사회문화를 존중한다.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③ 자선기부,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6 장 복무 윤리

 

제 13 조 (이해상충 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 14 조 (내부정보 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15 조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16 조 (법인카드 불법·유용 금지)

①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경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제 17 조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18 조 (정치관여 금지)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참여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 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 20 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에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②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제 21 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①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③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정돈·청결을 생활화한다.

④ 건전한 음주문화를 전개한다.

 

제 22 조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율신고, 비리제보, 불공정사례 등의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사이버 신고센터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부정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모든 제보 내용의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제보대상 부정유형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및 업무부실 사례
· 회사의 공금 횡령, 절도 및 사리도모
· 거래업체로부터 뇌물(금품포함) 및 향응수수
· 회사 정보 및 인력유출
· 거래업체 특혜, 폐해 및 지분투자 행위
· 근무기강 관련 사항 (겸업부업, 불법도박 등)

 
제보방법

· 이메일 : thkim@kainosmedicine.com

· 전화번호 : 02-6268-9600 팩스 : 02-552-1470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A동 3층


직접접수, 우편접수, 익명접수 등 가능한 모든 수단 제한없이 접수 가능하며, 제보 접수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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